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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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서 및 보고서
작성자
삼척
등록일
2023-04-14
조회수
7100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어 결과서 및 기록부를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