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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알림.
작성자
삼척
등록일
2023-12-20
조회수
498
내용
관계인 | ❶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초일,주말,공휴일 제외) 소방서에 결과 보고서 제출 ❷ 자체점검 연기신청, 이행완료 연기신청은 만료 3일전 자체점검 담당자(033-570-8340)전화 요망 ❸ 이행계획서의 이행기간은(초일,주말,공휴일 제외) /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기한은 10일 이내 제출(초일,주말,공휴일 제외) ❹ 보고서 제출 후, 자체점검기록표 30일 이상 게시 | |
과태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 |
1일~9일 지연 보고 | 50만원 | |
10일~1개월 지연 보고 | 100만원 | |
1개월 이상 ~ 보고하지 않은경우 | 200만원 | |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 보고 | 300만원 | |
벌칙 | 점검 미실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미만의 벌금 |
위의 표와 같이 자체점검을 미실시하거나 결과서를 지연제출하면 과태료 및 벌금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건물(특정소방대상물)이 새로 신설되는 경우 관계인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받으셔야 함을 안내해드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3-570-834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