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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8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30% 로 저조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7-18
조회수
385
□ 삼척소방서【서장 이지만(李志晩)】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만료일(2013년 8월 22일)이 1개월 남은 현재까지 삼척 관내 다중이용업소 보험 가입률은 30%로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미가입시(과태료)처분 안내를 실시하여 가입을 독려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노래연습장 등 해당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570-8423)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교육_(2.19)_0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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