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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 도계 교통사고 구조 출동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1-13
조회수
576
「119」로 이용 가능한 민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19신고 확대서비스」개요
배 경 : 긴급민원 신고와 관련된 특수번호를 민원인 입장에서 일일이 기억하고 사용하기 어려워,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119”를 이용하여 민원인 중심의 신고편의 서비스 제공
신고대상 : 긴급민원 13종 「119신고 확대서비스」주요내용 - 신고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지역 소방서 출동 긴급조치 - 일반 상담성 민원의 경우는 해당기관 담당자와 3자 통화 또는 이첩 연결
첨부파일
gwd_go_kr_20140402_1059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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