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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7 공가화재 재발방지대책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7-07
조회수
579
삼척소방서(서장 이지만)에서는 2014. 5. 9(금) 16:03경 삼척시 교동 공가주택 화재에 따른 공가 및 폐가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로 고령화, 핵 가족화로 농촌지역에서는 공가 및 폐가의 증가로 인해 노숙자, 부랑아 등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난방을 위한 화기취급과 사회적 불만 표출을 위한 인위적 화재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및 폐가 화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강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삼척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공가 주택에서 8건의 화재와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발생 경위는 음주로 인해 신체기능 및 판단능력이 늦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관내 공가 및 폐가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숙자들이 기거할 만한 공가 확인될 경우 주민 센터 통보 및 합동 점검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도심지역내 폐·공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문제로 방치되어 왔으나, 관계기관 협조 하에 건물주들에게 신속하게 철거 또는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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