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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858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 안내
* 점검자의 자격
- 다중이용업주 또는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 점검결과서 : 1년간 보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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