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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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삼척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귀하의 민원 내용은 “질소발생기” 기기의 소방동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제17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나목에 해당되는 가스시설이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됨을 알려 드리며
- 『질소발생기』 기기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이 아니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033)570-8422]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