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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세요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4조3항[별표 4항]에 의거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설치 기준 외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설치기준을 해석하여 설명드리자면, 컨테이너 시설에 무조건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표의 용도별 사항에 해당되는 장소에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거용 컨테이너 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신다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에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 방문 또는 전화(570-832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4]<개정 2010.12.27., 2012.6.11., 2017.4.11.>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 도 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ㆍ호텔․기숙사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ㆍ분말식ㆍ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