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은 관할 시,읍,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출동수당도 관할 시,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상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해임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주소지와 다르게 상주사유가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