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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역, 화재인접구역(fire area)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04
조회수
6524
내용
방화구역, 화재인접구역(fire area)
1)모든 개구부가 방화문, 방화창문, 기타 유사한 등급의 내화성능을 갖춘 장치에 의해 방호되는
건물의 한 구역.(同/fire cut, fire zone)
2)건물내 화재층과 인접한 일정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