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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안내 |
□ 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바뀌나요
○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순한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 2007. 4월 도로명주소법 제정?시행으로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령 제정 전?후 사업 시점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체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즉, 도로명이 많아 위치찾기가 어려운점, 부적절한 도로명을 그대로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 법적주소로 전환 전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국 통일을 기하여 영구적인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구간 설정을 특별?광역시단위, 시?군단위로 ‘서→동’, ‘남→북’원칙을 준수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도록 원칙을 정하였고,
○ 도로명 부여는 도로 폭의 크기에 따라 도로위계(‘대로’,’로‘,‘길’)를 구분하여, 도로명만으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전?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물명칭, 추상명사, 동?식물명 등 주민 거부감이 있는 도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 그리고 건물번호는 간격을 20m로 통일, 거리예측이(거리=번호×10m) 가능하도록 하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설물 설치 완료후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12월까지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고시하여 주민등록 주소, 각 종 인?허가 신청시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그후, 2012. 1월부터는 현재의 주소를 대체하여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므로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속초시청 민원봉사과로 (☏ 639-2726,2041,2262) 전화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첨 부 2010공공시설물 도로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