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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시설 분기 1회 점검표입니다.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3-03-13
조회수
1362
내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분기 1회 점검하시고, 최소한 1년치 이상 점검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위반시 : 50만원 과태료

첨부파일
안전시설등세부점검표.hwp (다운로드 수: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