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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법령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방호구조과 예방계
등록일
2017-04-24
조회수
1179
내용
2017년 주요 개정법령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철저 안내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년수(10년) 규정(시행령15조의4/규칙14조8항,9항) : 붙임1 참조
⇒ 경과규정 : 2018.1.27.일한 분말소화기 전수 교체 또는 성능시험 합격시 3년 연장
2.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세분화 : 3급 신설(시행령22조1항4호)
가. 대 상 :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
나.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이상 설치된 대상은 2급
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첨(법20조4항/규칙14조8항,9항) : 서식 붙임3 참조
⇒ 부착위치 : 건물 정면 주출입구 잘보이는곳
4. 소방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등 엄중 단속(사전예고또는불시) : 서식 붙임2 참조
가. 화재수신기 경보설비 정지 등, 건축관련 방화문등 유지관리 위반시 과태료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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