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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다중민원담당자
등록일
2018-01-17
조회수
983
내용
2017년 3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시 : 2018.1.31.(수) 14:00~16:00
2. 장소 : 속초소방서 3층 대회의실
3. 주관 : 속초소방서장(방호구조과장)
4. 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1인 이상(국민연금가입 의무대상자)
5.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 인명대피 유도 요령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요령 등
6.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7. 행정사항 : 금번교육에 해당되는 업소는 기 내용을 우편 통보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육불참 시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해당업소에서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41조,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당해 교육면제 대상이 되고, 2017년 1월부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오니(속초소방서 홈페이지 배너 참조) 이수 후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팩스(033-630-2309)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630-2422로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