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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여론마당]`소방차 길 터주기' 생명 구하는 양보
촌각을 다투는 화재 등 재난출동은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하느냐에 따라 한 생명의 생사가 결정된다. 하지만 도로 교통의 현실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소방관의 입술을 바짝 태우고, 손과 발을 오그라들게 만든다.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차량이 증가하면서 소방차의 출동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출동시간의 지연으로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도 점점 위태롭게 위협받고 있다.
화재발생은 5분이 지나면 급격하게 확대되어 주변으로 크게 번질 수 있고 응급환자에게 5분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이다. 화재 및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도 실제로 당하지 않은 사람은 “설마 우리 집, 설마 우리 가족은 아니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팽배하다.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양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소방자동차 대열에 끼어들기, 소방자동차 대열 뒤에 따라붙는 얌체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소방자동차가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주는 작은 배려가 내 가정과 내 이웃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소방 출동로 = 생명로' 라는 선진 시민의식으로 바닷물이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처럼 긴급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사이렌 소리에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주는 수많은 자동차의 물결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