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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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0.12.09)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12-10
조회수
465
내용

[강원일보]

매맞는 경찰 … `연말만 되면'

연평도 포격 이후 차분한 연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술을 마신 뒤 경찰과 119 구급대원, 택시 기사 등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30대 택시기사는 지난 7일 밤 11시50분께 술을 마신 정모(46)씨를 태우고 가던 중 한방병원 앞에서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뒷자리에 앉은 정씨로부터 머리를 맞았다.

택시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8일 폭행 혐의로 정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강릉에서도 지난 6일 오후 8시45분께 모텔에서 돈은 내지 않으면서 방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의 허리를 때린 김모(36)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19구급대원들도 수난을 겪고 있다. 춘천소방서 최모(38) 소방관은 지난 5일 구급신고를 받고 모 모텔에 출동했다가 왼쪽 팔목에 상처가 난 만취한 30대 여성으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소방서측에 따르면 이 여성은 “수차례 신고했는데 왜 이제왔느냐”며 폭언을 했고 인근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조차 거부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모두 48명이 입건됐다.

이처럼 매년 연말만 되면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대응은 미흡하다.

폭행의 경우 곧바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폭언과 협박 등은 입증하기 힘든데다 모욕죄 등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만 되면 술에 취해 평소보다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며 “즐겁게 술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조절해야 불미스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