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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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0.12.17)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12-17
조회수
470
내용

[설악타임즈]

소방통로 확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의무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머슬로우는 인간의 욕구5단계설을 통해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이 확보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소속과 사랑에 대한 그리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듯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기본적이고도 강렬한 욕구가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충족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바로 소방통로 확보 얘기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8월부터 모든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사례는 극히 드물다. 

화재의 경우를 보면 초기 발화되어 5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화재의 최성기에 달해 주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신이 주신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떨어진다. 

우리 소방관들은 신속한 출동에 따른 초기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신고 접보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사전에 출동로를 미리 익혀두고, 관내 지름길을 비롯한 모든 도로를 숙지하기 위해 비번날에도 지리 및 소화전의 위치를 꼼꼼히 둘러보고 있다. 

하지만 현장 출동을 하다보면 소방차 앞에서 양보하지 않는 차량, 무질서한 주정차로 소방통로를 방해하는 차량, 급기야 소화전 옆에 멋있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면 정말 맥이 빠진다. 

내 가족 혹은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언제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소방차 출동로를 막거나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출동하는 모든 소방차를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출동한다고 생각을 하자. 

소방방재청은 올해를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방통로 확보가 아닐까 싶다. 

시원하게 뚫린 소방통로는 우리의 안전을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고, 그 안전이 확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