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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 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서식입니다.
1.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행계획서 상 기간산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3조 5항 1호,2호에 의거 하여 산정해야함을 알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3조 5항 1호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3조 5항 2호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2. 이후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3조 6항 에 의거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셔야합니다.
1.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서식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시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검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릭 > 필요한 별표, 서식 다운로드 및 사용
※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 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서식’ - 파일명 : 별지 제11호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 연기신청서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서식’ - 파일명 : 별지 제12호서식
◎ 만료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 자체점검 관련 문의 - 속초소방서 민원실 자체점검 담당자 630-2324/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