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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복도 소화기앞 적치물
작성자
속초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679
내용
아파트 복도 소화기 앞 적치물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에 따라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화기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속초소방서 대응총괄과 화재안전조사 담당자((☏ 033-630-232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에 따라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화기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속초소방서 대응총괄과 화재안전조사 담당자((☏ 033-630-232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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