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신임교육
본문 시작신임교육과정 교육안내 Q&A
- 문의전화 : 교육기획주임 033-580-0311
교육 과정 | Q | 신임교육과정 제37기 소방사반 전체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A | 제37기 소방사반 교육과정은 99명 교육생 2개반으로 분반하여,전체 21주 과정을 운영합니다. 공통역량 1주, 화재․구조 기초 및 심화과정 8주, 응용 및 차량 1주,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 9주, 소방관계법령 1주, 기본소양 1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입교 안내 | Q | 교육 입교시 코로나 RAT검사를 꼭 하여야 하나요? |
A | 코로나 19가 재확산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입교생 전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입교하는 교육생의 경우 검사 후 입교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교육 결강에 따른 감점이 부과됩니다.(정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함) | |
Q | 교육 입교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
A | 입교 안내문에 있는 준비물입니다. 그리고 개인 방역 물품은 충분히 지참하여 입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F-94 마스크 최소 1달 분량) | |
교육 수료 | Q | 교육 수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함. 또한 수료점수는 전체 60%이상(1,000점 만전 60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그중에 현장평가 항목 700점 만점 중 42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함. | |
Q | 교육과정 배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
A | 전체 1,000점 만점 중 학습평가(사이버, 중간, 기말) 200점, 현장평가 700점, 생활평가 100점 이며, 가점 및 감점 평가가 있습니다. | |
가점 및 감점 | Q | 가점 및 감점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A | 가감점사항은 강원도소방학교 교육생수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점의 주요 기준은 학교 명예 고양, 모범, 유공자 등이며, 감점의 주요 기준은 결강, 수업분위기 저해, 무단 외박, 지시불응 등입니다. 가점은 1000점 만점에 20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감점은 60점 이상 시 퇴교조치 됩니다. |
당연 퇴교 | Q |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 교육중 퇴교의 사유는 ? |
A | 강원도소방학교 운영규정 제20조(당연퇴교) 조항에 따릅니다. 1. 법령의 의해 구속된 때 2.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된 때 4. 소방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시실이 발견된 경우 5.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제1호 및 제2회에 의한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
직권 퇴교 | Q |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 교육중 퇴교의 사유는 ? |
A | 강원도소방학교 운영규정 제21조(직권퇴교) 조항에 따릅니다. 1.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때 3. 휴가(특가․연가․병가 등) 또는 기타 교육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과정의 80퍼센트 이상을 이수할 수 없을 때 4. 생활평가에 관한 감점의 합계가 60점에 달하였을 때 5. 해당 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자격기준에 미달할 때 6. 폭력․음주 및 도박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8. 채용후보자 자격요건에 중대한 흠이 발견된 경우 9. 임신 및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 발생으로 계속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10. 그 밖에 학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자진 퇴교 | Q |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 교육중 자진퇴교의 사유는 ? |
A | 강원도소방학교 운영규정 제22조(자진퇴교) 조항에 따릅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붙여 학교장에게 자진퇴교를 신청하고 퇴교할 수 있다. ※증빙서류 : 진단서 등. |
자진 퇴교 시 후속 | Q | 교육과정 진행 중 자진퇴교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 자진퇴교자는 교육유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유예 또는 정기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 된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다음 교육과정 입교) | |
복무 의무 기간 | Q | 복무 의무 기간이란 뭔가요? |
A | 복무의무기간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기관(관서실습 기간을 포함한다) 전체를 의미한다. ex) 신임교육 21주 교육받은 자가 임용된 뒤 21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를 반납조치 해야 함. | |
교육생 신분 | Q |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
A | 소방청예규 제38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임용후보자는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 |
교육생 보수 | Q |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의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
A | 소방청예규 제38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임용예정계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정액급식비(현물포함)만 지급함. | |
복리 후생 | Q |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의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
A | 소방청예규 제38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임용후보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 | |
학생 위원회 | Q | 학생들의 교육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어떻게 청취하나요? |
A | 강원도소방학교 운영규정 제46조(교육생자치회의 편성) 규정에 의거 학생장, 부학생장, 각조 조장을 선발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교육기획팀) 교육생 개인이 교직원 또는 식당관계자에 직접 건의사항 전달 금지. |
외출 외박 | Q | 교육과정 중 외출·외박은 어떻게 되나요? |
A | 신임교육과정 교육 효과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점 교육생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후 신임교육 적응을 위해 2주간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수요일 저녁시간 외출 및 주말 외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운영위원회를 거치 의결되며, 의결된 결과는 교육생분들에게 공지드립니다. | |
졸업 및 임용 | Q | 교육생들이 자신의 교과성적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A | 교육과정 종합평가 결과는 수료식 이후 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평가결과는 성적우수자에 대한 결과를 말한다. 다만, 교육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교과과목은 평가결과를 교육생이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
Q | 교육생들 근무 희망지 파악은 언제 실시하나요? | |
A | 교육과정 종료 4주 전에 전체 인원에 대한 근무 희망부서를 파악하며, 파악 후 변경은 불가하니 교육기간중 신중히 검토하여 희망부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교육 훈련 | Q | 교육생의 체력단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 현장실무 교육 중 체력단련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방PT 12개 동작으로 기초체력을 다지고 타바타, 크로스핏, 달리기 등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체력단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생활관규칙 | Q | 생활관 반입 가능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
A | 생필품을 제외한 물품은 반입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교육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품은 생활지도관의 허락을 득한 후 반입 가능합니다. | |
Q | 생활실은 몇 명이 사용하나요? | |
A | 우리 소방학교 생활실은 침대와 온돌 두 종류로 되어있는데요 침대는 3인 1실, 온돌은 2인 1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Q | 외박·외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
A | 입교 후 3주 차 금요일부터 정기외박이 가능합니다. 외출은 4주차 이후 매주 수요일에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교육운영상 부득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