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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작성자
강원소방학교
등록일
2018-07-30
조회수
808
내용
□ 국기 게양 장소
○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주요 도로변 등
□ 국기 게양 시간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18. 8. 15.(수)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24시간 게양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광복절 전일(8.14.)부터 당일(8.15.)까지 게양하되,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음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
첨부파일
제73주년광복절태극기_190x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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