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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강원도소방학교 공고 제2022-06호
제64회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시험 운영계획 공고 |
2022년 강원도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제64회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시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강 원 도 소 방 학 교 장
1. 응시자격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22호)
가. 필기시험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21.6.28. 개정 전 신임교육 수료자는 응시할 수 있음.(제35기 소방사반 이전 수료자)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2021.6.28. 개정) - 제12조 1호 가목 교육기관에서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삭제) - 부칙<제222호, 20214.6.28.>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실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합격후 2년 간 면제*)
* 2년 산정기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 원서접수일까지
2. 시험일정
회 차 | 원서접수 | 시 험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제64회 | 2022.6.9.(목) ~ 2022.6.16.(목) | 1차(필기) | 6.28(화) 15:00~15:50 | 강원도소방학교 (소강당) | 재직자 |
2차(실기) | 8.10.(수) ~ 8.12.(금) | 강원도소방학교 (훈련마당) |
3. 원서접수
가. 기 간 : 2022. 6. 9.(목) ~ 6. 16.(목)
나. 방 법 : 강원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문서 접수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활용
4. 필기시험
가. 일시/장소 : 2022. 6. 28.(화) 15:00 ~ 15:50 / 강원도소방학교 소강당
나. 시험항목 : 객관식 4지 1선택형 50문항 / 100점 *문제은행 100%출제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정보공개/자료실/일반자료)
5. 실기시험
가. 일시/장소
회 차 | 시험일자 | 응시대상 | 장 소 | 비 고 |
제64회 | 2022.8.10.(수) ~ 8.12.(금) | 재직자 | 강원도소방학교 (훈련마당) | 3일간 |
*접수인원에 따라 실기시험 일자 변경 가능
나. 시험항목 : 기본화재 진압기술 10개 항목
6. 합격기준
가. 필기시험 :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득점
나. 실기시험 : 각 항목별 60점 이상 득점
7.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 6. 30.(목) 강원도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나. 실기시험 :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 별도 공고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응시표는 시험 당일 강원도소방학교에서 당일 배부합니다.
다. 시험시작 30분전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기타사항 - 문 의 : 강원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033-580-0311) - 응시원서 제출처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 강원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