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방안 시행
작성자
유은경
등록일
2011-06-25
조회수
1260
내용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 대학생 방학기간 중 응시적체가 예상되니,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 응시일정을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편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dl.koroad.or.kr
 

△ 응시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주행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주행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연습운전면허를 받아야 도로주행연습이 가능하며, 도로주행 연습중에는 반드시“주행연습”표지를 붙이고, 2년이상의 운전경력자와 동승해야 합니다.
 
 
※ 연습면허소지자 준수사항 위반 시 해당 연습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