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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우리 소방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본교재의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상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 같다”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본교재의 의용소방대 내용은 소방기본법의 조문별 내용입니다. 즉, 소방기본법은 국회가 만든 법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서울 대도시 의용소방대가 있을 수 있고, 강원도 오지의 작은 마을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대도시와 강원도 오지의 의용소방대가 똑같이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시·도별로 자기 시·도의 실정에 맞게 소방기본법에서 정해 놓은 수권 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동 조례 시행규칙)를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교재의 의용소방대 내용과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동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내용이 소방기본법의 내용과 같거나 또는 더 세부적으로 또는 조금 더 축소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수단(033-580-0333)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