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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림픽기간 강릉 시내 차량 2부제 알림
작성자
강원소방학교
등록일
2018-01-16
조회수
915
내용

2018. 2. 10 ~ 2. 25 / 16일간 07:00 ~ 24:00

강릉을 운행하는 10인승 이하 전 차량에 해당 기간, 시간에 적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과태료)'에 따라 위반시 범칙금(5만원)을 냅니다.

제외 차량은
①외교용자동차 ②보도용자동차  ③긴급자동차(소방,경찰,의료, 군작전 등) ④장애인사용자동차

⑤올림픽 지원 자동차 ⑥임시운행허가증 부착 ⑦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⑧차량번호판 '허,하,호' 부착 차량
여기까지는 외부 식별이 가능한 차량들이고,

 

⑨비영리면세간이과세자 사업차량 ⑩장례식,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당일만) ⑪타 시군 출퇴근 차량
이렇게 정리가되고, 외부 식별이 안되는 ⑨~⑪차량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운행 허가증'을 발급 부착하셔야 합니다.(신청기간 11. 13 ~ 2018. 2. 25)

※ 그랜드스타렉스는 11인승이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