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문의
작성자
안준영
등록일
2024-07-11
조회수
169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응시자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령에 글 마지막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을 소방관련되지 않는 학과를 이미 졸업하였습니다.
- 소방관련 전공은 아니나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해당 대학에서 재난관리론(3학점),
소방관계법규(3학점)을 수강하려고 합니다(현재 해당 학교는 미졸업상태)
- 이경우에도 아래의 규정에 근거해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자격이 주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