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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0-11-12
조회수
266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재난발생 시 음성 외에 문자, 앱(App), 영상통화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119신고 시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해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과 수하, 메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설치한 후에 재난상황을 선택해 전송하면 되며, GPS위치정보다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주로 산악사고 시 활용된다.
□ 최식봉 서장은“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태백소방서] 2020.11.12.태백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