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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1-12-28
조회수
534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남종훈)는 화재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행위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건축물(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 포함) 등이다.
 ◯ 신고포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 신고방법은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되며 위법으로 확인도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남종훈 서장은“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태백소방서] 2021.12.28. 태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