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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257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지난 26일부터 3일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태백시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3개소를 방문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소방)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단지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설치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 및 층 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로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석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관련사진(태백소방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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