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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08-08
조회수
265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포상제 신고 범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포 점포, 운수 시설, 숙박 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ㆍ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 초래 ▲소화펌프ㆍ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강원119신고앱’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소방본부ㆍ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또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에게는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이 지급된다.
김재석 서장은“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특히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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