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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운전자 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235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장거리 운전이나 과속 같은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차량 종류나 탑승 인원에 따라 ‘능력 단위’ 비치 수량이 달라지므로 구매 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재석 서장은“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관련사진(차량용 소화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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