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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실시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199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문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유도·제조소등에 대한 지역 내 위험물 제조소등(옥외탱크저장소) 출입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입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여부 확인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확인 ▲무허가위험물(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 포함) 저장·취급여부 ▲허가사항과 관련된 위험물(소방)시설 등 적정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물 및 안내문을 전달하며 컨설팅까지 병행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내용은 예방규정 이행여부에 따른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김문하 소방서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사전안내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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