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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점검 기구 무상대여 서비스 운영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6-02
조회수
383
내용

태백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건물 소방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정상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점검 후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대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관계인은 태백소방서 대응총괄과(033-550-8329)에 방문하면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맹교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통해 각 관계인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화재에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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