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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소방차량전용주차공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2033
내용

고층 아파트 등 화재취약지역의 경우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거
‘96년 5월 소방통행로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아파트 단
지내 특수소방차량이 부서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전용주차표시토록
하였으며, 그 설치 규격은 12m×5m로 일반적으로 특수 소방차량의
길이 10m, 폭 2.5m(아웃트리거 작동시 폭 4m)와 여유활동 공간
입니다.
소방차량 전용주차표시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
허가 동의시 소방차량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등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법률상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고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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