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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방화관리규정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1071
내용
공공기관방화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방화관리자는 자격자 선임
- 비상경보설비대상은 방화관리자 선임제외...
첨부파일
공공기관의_방화관리에_관한_규정(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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