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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3-08-13
조회수
1378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3.8.1.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매년 서약과 실천성공을 계속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누적되며, 향후 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면허취소(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누적된 점수만큼 감경혜택을 받게 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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