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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노후소화기 수거 및 교체 안내문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11-01
조회수
2336
내용
노후소화기 수거 및 교체 안내문과 관련하여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553-2119로 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폐기 절차(제조업체 책임 재활용)
○ 소방안전관리대상
① 안전관리자 점검
② 부족분을 축압식소화기로 구입(관계인)
③ 폐기할 가압식소화기 구입처로 이송 수거
④ 구입처에서 제조업체로 이송 폐기
○ 일반대상
① 관계인 가압식소화기 관할소방서 제출(축압식으로 교체 구입)
② 소방서 수집(1Ton) 후 제조업체에 이송
③ 제조업체 폐기
※ 자율권고 교체 주기 : 8년 *가압식소화기는 1999년 생산중단으로 모두 8년 이상임
첨부파일
화재예방_서한문_및_노후소화기_교체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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