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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를 통한 영업주등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태백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15.06.08. ~ 2014.07.31.
2. 신청대상 : 태백시 관내 다중이용업소
3. 신청방법 : 태백소방서 홈페이지, 전화 553-2119
4. 선정요건
가.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중이용업소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환하고 있을 것
나. 안전시설등 및 방화시설이 적법한 다중이용업소
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가 양호한 다중이용업소
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다중이용업소
5 .선정 절차
가. 1차심사(현지실사) : 태백소방서(2015.08.01. ~ 2015.08.20.)
나. 2차심사(현지실사) : 강원소방안전본부(2014년 9월 중)
6. 혜 택 :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면제,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우수업소 홍보
7. 문 의 :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 553-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