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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 알림
작성자
방호조사계
등록일
2016-01-05
조회수
1191
내용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5.12.31.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문의전화 : 033-550-8412(방호의소대 담당자)
첨부파일
제3955호_강원도_의용소방대_설치_조례_전부개정조례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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