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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예방조치 안내
작성자
방호조사계
등록일
2018-01-24
조회수
824
내용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조치 안내
- 산불방지종합대책 관련, 산불예방을 위해「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하니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 다 .
- 기간 : 2018. 02. 01 ~ 05.15(봄철) / 11.01 ~ 12. 15(가을철)
- 관련법령 :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 험 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
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제53조(벌칙) 제12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