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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660
내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 간 : 2020.9.1. ~ 2020.11.30.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rcr.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 200-7972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접수 요망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보상 및 포상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첨부파일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정사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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