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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작성자
태백소방서
등록일
2022-09-29
조회수
399
내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선임주체: 공사시공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을 하는 건설현장
세부내용: 붙임 참고
첨부파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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