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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중요소방시설 수리 대상처 화재안전조사 계획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347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3월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기 간) 2023. 3. 10. ~ 3. 31.
❍ (대 상) 자체점검결과 중요소방시설 수리 대상처 3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23년3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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