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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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301
내용

내 차안에 소화기가 있으신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설치하는것이 의무사항이었으나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차량용소화기 비치홍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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