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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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5월중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384
내용


소방시설법 제22~24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 21조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에 의거하여  2023년 5월중 표본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 (4월표본점검대상)

 

❍ (기 간) 2023. 5. 11. ~ 5. 15. 

❍ (대 상) 4월 자체점검 점검대상 3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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