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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 알림
작성자
태백
등록일
2025-07-15
조회수
6
내용

 신청기간 : 2025. 7. 15. ~ 2025. 8. 8.

 대 상 태백시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신규 영업허가일 2022. 11. 9. 이전 (기준일)

 선정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작성 및 제출

 선정기준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19(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요건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문의사항동해소방서 대응총괄과 다중이용업소 담당자(033-550-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