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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중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대상처 사전 공개
작성자
태백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8-01
조회수
12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자체점검대상 중 5개소에 대한 표본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 2025. 8. 1. ~ 2025. 8. 29.
○ 조사대상 : 2025년 7월 중 자체점검 대상 5개소 ※세부사항: 붙임참조
첨부파일
2025년 8월 자체점검대상 홈페이지 공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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