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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8-02
조회수
373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박흥목)는 30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명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방문교육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화재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초기대응 및 대피요령▲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을 실시했다.
박흥목 태백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달라 ”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소방안전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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