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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 이수"과태료 50만원" 부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9-12
조회수
430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박흥목)는 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이고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흥목 태백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법령강화에 의한 관계인 제재가 아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안전관리자·보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소방안전관리자_실무교육_과태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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