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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소 위험물설치장소에 외부인 출입통제 법령안내요청
작성자
이종애
등록일
2017-10-26
조회수
1283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주유와 무관하게 외부인이 개인적 감정으로 주유소에 불법 침입하여

주인허락없이 위험물 설치장소인 "주입구"부근 1미터 지점 땅바닥에 인화성 물질인

스프레이 페인트를 들고 들어와 뿌리고 갔습니다.

주입구는 방화벽과 1미터정도 간격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주입구앞 방화벽에 "위험물탱크저장소.화기엄금."

경고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이 위험물저장소 설치장소에 업무와 무관하게 주인허락없이 침입, 인화성물질을 분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수 있는 관련법 조항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